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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NUX 2nd | 리눅스의 역사 & 라이센스
    기타/LINUX 2020. 7. 3. 14:50

    리눅스의 역사

    1960년대 후반

    1. 1965년 MIT, AT&T 벨 연구소, General Electric에서 Multics라는 실험적인 운영체제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2. 이 프로젝트는 멀티태스킹 & 멀티유저를 지원하는 초기 형태의 시분할 운영체제를 만듦
    3. 1969년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벨 연구소 연구원 켄 톰슨(Ken Thompson)이 초기 형태의 UNIX 개발

    1970년대

    1. 1971년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Dennis Ritchie)가 C언어를 개발함으로써, 어셈블리 언어로 쓰인 UNIX가 C언어로 재작성
    2. C언어로 개발된 UNIX는 이식성과 호환성이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

    1980년대 초중반

    1. MIT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ollman)은 소스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을 상업화하려는 분위기에 맞서 GNU 프로젝트를 시작
    2. 1985년 리처드 스톨먼FSF(Free Software Foundation)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 후 GNU 선언문을 발표
    3. 1987년 앤드루 타넨바움이 MINIX를 개발

    1990년대 초중반

    1.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의 리눅스 토발즈(Linux Torvalds)가 MINIX의 커널 소스를 고쳐 GNU 시스템에 적합한 커널을 개발
    2. 리처드 스톨먼FSF는 유닉스 커널과 호환 가능한 커널인 LINUXGNU 시스템의 커널로 채택

    리눅스 라이선스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 FSF에서 만든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GPL 코드를 일부라도 사용하면 해당 프로그램은 GPL이 된다.
    • GPL 코드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전체 소스코드는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
    • (단, GPL 코드를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내부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에는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 배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이 GPL 코드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면, 이 독립적인 저작물 모듈의 개별적 배포에는 GPL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배포할 때에는 GPL을 따라야 한다.

    GNU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GPL보다 완화된 조건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을 경우, LGPL 코드를 사용했음을 명시만 하면 된다.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 (단, LGPL 코드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이를 수정하거나 파생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으며 상업적 소프트웨어에서도 무제한 사용 가능하다.

    Apache License

    •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양도 & 전송할 수 있다.
    • 누구나 아파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부분 또는 전체를 개인적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재배포 시 원본 소스코드 & 수정한 소스코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Apache License를 포함시켜야 하며,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License

    • 미국 MIT 본교의 소프트웨어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
    • BSD License를 기초로 작성된 BSD 계열 라이선스 중 하나이다.
    • 해당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본의 재배포 시에 소스코드 비공개가 가능하다.
    • 소프트웨어를 개조한 제품을 반드시 오픈 소스로 배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GNU GPL의 엄격함을 피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 GNU GPL과 달리 카피레프트가 아니며, 오픈 소스 여부에 관계없이 재사용을 인정한다.

    MPL(Mozilla Public License)

    • 오픈 소스와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변형 BSD LicenseGNU GPL의 혼합적 성격을 띤다.
    •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의 저작권을 분리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 수정한 2차 소스코드는 MPL로 공개하고 원저작자에게 수정한 부분에 대해 알려야 하지만, 실행 파일은 독점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 있다.
    • 사용한 MPL 소프트웨어와 수정한 MPL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개 의무만 가지며, 별로의 소스코드와 실행 파일은 독점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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